미성년자 SNS 이용 제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속 법적 분쟁 예고
작성자
K Florida
날짜
2024-03-27
플로리다 주정부가 미성년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14세 미만 어린이들은 부모의 동의 없이 SNS 계정을 만들 수 없게 되며, 이는 아동과 청소년을 온라인 상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주 내에서 미성년자들의 온라인 활동을 보다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14세 미만 어린이뿐만 아니라 14세에서 15세 사이의 청소년들에게도 적용되며, 이 연령대의 청소년들은 부모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성년자들이 겪을 수 있는 온라인 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이번 결정은 미국 내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 법안이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영리기구인 펜 아메리카 플로리다지부는 SNS의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는 주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칸소,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오하이오, 유타주 등 미국 내 여러 주들도 유사한 법안을 추진 중이며, 이 중 오하이오주와 아칸소주의 경우 이미 법적 분쟁에 휘말린 상태입니다. 오하이오주의 법안은 청소년의 온라인 정보 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아칸소주는 법 시행이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들은 아동과 청소년의 온라인 보호라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적 권리와의 충돌로 인해 법적,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새 법안 역시 이러한 논란의 한 가운데에 서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은 14세 미만 어린이뿐만 아니라 14세에서 15세 사이의 청소년들에게도 적용되며, 이 연령대의 청소년들은 부모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성년자들이 겪을 수 있는 온라인 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이번 결정은 미국 내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 법안이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영리기구인 펜 아메리카 플로리다지부는 SNS의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는 주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칸소,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오하이오, 유타주 등 미국 내 여러 주들도 유사한 법안을 추진 중이며, 이 중 오하이오주와 아칸소주의 경우 이미 법적 분쟁에 휘말린 상태입니다. 오하이오주의 법안은 청소년의 온라인 정보 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아칸소주는 법 시행이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들은 아동과 청소년의 온라인 보호라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적 권리와의 충돌로 인해 법적,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새 법안 역시 이러한 논란의 한 가운데에 서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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